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조약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조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적 타당성(기대 효과, 국익 기여 여부 등)2.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체계, 구성 및 용어3. 법률적 문제점4.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가능성5. 기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제정책관2. 법무관리관3. 업무소관부서의 장4. 업무관련부서의 장5.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장관이 지정한 자
③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제정책과장이 이를 담당한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에 대한 자문위원회 개최 건의 및 안건보고2. 자문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토의 자료 배포3.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
④자문위원회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이나 국제정책관이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은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자문위원회 토의 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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