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보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소관부서는 기관 간 약정의 원본(한글본과 상대국어본, 제3국어본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어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ㆍ관리하고, 사본은 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서명 절차를 주관한 기관 간 약정의 경우에는 당해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원본을 보관ㆍ관리한다.
조약의 경우에는 국제정책관실, 업무소관부서 및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제1항의 서명 절차를 주관한 경우)이 각각 사본을 보관ㆍ관리한다.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한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소관부서는 비문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파기 또는 등급 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예고문 연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정책관실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이 훈령 시행 전에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종합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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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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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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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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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