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국방부장관 명의의 체결을 포함한다)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있어서 국방부의 업무소관부서는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지고, 방위사업청의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방위사업청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하여진다.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을 건의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그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를 지정하여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정책관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법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3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로 임명 또는 지정된 자는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제4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조약의 경우 제8조 제5항, 제6항, 제8항을, 기관 간 약정의 경우 제9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국방부 업무소관부서 또는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시 제2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정한 절차를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