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국방부장관 명의의 체결을 포함한다)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있어서 국방부의 업무소관부서는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지고, 방위사업청의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방위사업청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하여진다.
②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을 건의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그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를 지정하여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정책관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법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로 임명 또는 지정된 자는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⑤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제4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조약의 경우 제8조 제5항, 제6항, 제8항을, 기관 간 약정의 경우 제9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⑦국방부 업무소관부서 또는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시 제2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정한 절차를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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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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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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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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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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