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각 군 등의 체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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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2.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업무소관부서장)에게 그 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2.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업무소관부서장)에게 그 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또는 합참의 업무소관부서는 제1항 제2호의 건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당사자와 협의 및 서명 절차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법무참모가 있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무참모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에서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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