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각 군 등의 체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2.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업무소관부서장)에게 그 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또는 합참의 업무소관부서는 제1항 제2호의 건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당사자와 협의 및 서명 절차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법무참모가 있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무참모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에서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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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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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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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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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