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하 "각 청"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 기관과 육군 ㆍ 해군 및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청은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한 훈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되,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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