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하 "각 청"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 기관과 육군 ㆍ 해군 및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청은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한 훈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되,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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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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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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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