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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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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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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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