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참의장,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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