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합참의장,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참의장,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