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조약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토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조약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제정책과장2. 규제개혁법제담당관3. 업무소관부서의 과장4. 업무관련부서의 과장
③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제정책과 군사조약 담당이 이를 담당한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에 대한 실무위원회 개최 건의 및 안건보고2. 실무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토의 자료 배포3. 실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
⑤실무위원회는 업무소관부서의 과장이나 국제정책과장이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은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 토의 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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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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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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