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각 군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이 제9조 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기관 간 약정을 독자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이때 건의는 당해 기관 간 약정의 추진배경, 체결목적, 근거, 기대효과, 주요내용, 유효기간, 서명자, 소요예산 등이 기재된 요약 보고로 대신한다.
②국제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각 군이 기관 간 약정을 독자 체결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1. 국방부, 합참 및 기타 타군과 관계없는 각 군의 고유 업무2. 유효기간이 짧거나 한시적인 사안3. 중대한 정책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업4. 이미 체결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에 근거한 세부사업의 시행
③각 군은 제2항에 의하여 독자체결 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기관 간 약정을 독자체결 한다. 다만, 독자체결의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른 보고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에 대한 세부적 절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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