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서명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약의 서명권 위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업무소관부서가 정부대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정책관실에 서명자의 성명, 소속, 계급(직급) 등을 통보하여 외교부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2. 국제정책관은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조약의 서명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외교부에 서명권 위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기관 간 약정의 서명권 위임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당사자가 국방부인 경우 업무소관부서가 장관 이외의 자를 기관 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 제5항에 의한 장관 재가 시 장관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2. 당사자가 국방부 이외의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인 경우 당해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의 장 이외의 자를 기관 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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