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주관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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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정책관실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정 ㆍ 통제 및 외교부와의 협조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종합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실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정 ㆍ 통제 및 외교부와의 협조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종합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조약실무위원회, 조약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군무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 및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으로 하여금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서명절차를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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