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주관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실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정 ㆍ 통제 및 외교부와의 협조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종합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조약실무위원회, 조약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군무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 및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으로 하여금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서명절차를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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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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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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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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