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정책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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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서명권 위임제14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제15조 · 보고 및 관리제16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제17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체규정제20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