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정책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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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서명권 위임제14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제15조 · 보고 및 관리제16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제17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체규정제20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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