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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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정책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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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정책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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