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ㆍ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1.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준수 여부2.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정비 상태3.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보관ㆍ관리 상태4. 교육현황, 준비상태 및 교육내용5. 업무수행 여건6. 기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②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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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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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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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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