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ㆍ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1.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준수 여부2.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정비 상태3.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보관ㆍ관리 상태4. 교육현황, 준비상태 및 교육내용5. 업무수행 여건6. 기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②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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