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책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는 제8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회부된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2. 파생효과3. 기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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