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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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내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상호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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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내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상호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에는 체결근거, 목적, 합의사항, 분쟁해결조항, 유효기간, 수정 및 폐기방법, 발효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결 일자 및 서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안에는 관할권, 청구권, 손해배상, 관세 등 법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은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한글과 상대국어 이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3국어(영어 등)로 추가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 별표의 용어 구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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