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자는 항만순찰선을 관리ㆍ운영 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에 당직근무를 명령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관공선이 업무수행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할 경우, 당직명령자는 통합당직을 재편성할 수 있다.
④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당직변경은 별표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변경일지에 기록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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