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9조 (보고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보고를 하고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관공선사무소 및 선박의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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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1호서식] | |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당직근무 일지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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