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9조 (보고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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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보고를 하고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보고를 하고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관공선사무소 및 선박의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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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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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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