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의 구분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6급(대우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 편성할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2.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진단서 제출]3.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 후 결정]4. 세자녀 이상 공무원(세자녀 이상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편성하고,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휴일인 경우 업무형편 및 당직근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1. 관공선의 당직근무는 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한다.2. 일ㆍ숙직은 남ㆍ여 구분 없이 정계지 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한다.3. 북항 당직은 1일 1인으로 편성한다.4. 신항 당직은 1일 2인 1조로 편성을 하며, 장기 출장업무로 인한 관공선(한빛호)이 정계지를 벗어날시 1인 당직으로 근무를 한다.5. 감천항 당직은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평일 1인이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간 감천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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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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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