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1조 (정계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된 정계지에 선박을 계류해야 한다.
②선장은 기상악화나 사고예방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계류지에 정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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