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6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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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직원이 지정된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해 중 선박직원이 지정된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한다.
②선박직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선박직원은 선박 및 사무실에 술을 반입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를 금한다.
④선박직원의 근무장소는 정계지별 담당부서 소관 사무실과 관공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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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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