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6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해 중 선박직원이 지정된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한다.
②선박직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선박직원은 선박 및 사무실에 술을 반입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를 금한다.
④선박직원의 근무장소는 정계지별 담당부서 소관 사무실과 관공선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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