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부산청이 관리ㆍ운영하는 관공선으로서 부산항을 정계지로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②제2장 관공선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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