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산청이 관리ㆍ운영하는 관공선으로서 부산항을 정계지로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관공선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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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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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