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 근무를 하고 선박 출항으로 인해 당직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다음날로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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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대리당직근무자 지정제21조 · 비상근무제22조 · 연락체계유지제23조 · 당직실의 위치제24조 · 당직실의 비품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숙직근무자의 휴무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