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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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 근무를 하고 선박 출항으로 인해 당직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다음날로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 근무를 하고 선박 출항으로 인해 당직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다음날로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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