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9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필요시 다른 관공선의 선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공선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②선장은 다른 부서의 선박운항 관련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항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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