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0조 (대리당직근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당직시작 전에 업무상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 출동 중일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당직책임자는 대리당직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출동된 당직근무자가 복귀하여 대리당직근무자와 교대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장기출동중인 선박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출동 중인 선박은 관공선 당직실에 출동사항 및 귀선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