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0조 (대리당직근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당직시작 전에 업무상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 출동 중일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당직책임자는 대리당직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출동된 당직근무자가 복귀하여 대리당직근무자와 교대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장기출동중인 선박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출동 중인 선박은 관공선 당직실에 출동사항 및 귀선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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