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2조 (연락체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관공선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선박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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