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3조 (당직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 항 : 5부두 관공선 사무실2. 신 항 : 동해부표관리사무소 당직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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