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7조 (당직근무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관공선사무소와 각 선박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 및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가.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다.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2.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관련 시설의 경비 강화
②당직근무자 중 일직근무는 2회(10:00, 16:00) 순찰해야 하고, 숙직근무는 3회(18:00, 24:00, 06:00) 순찰해야 한다.
③제
②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순찰 시 안전 확보가 우려될 때는 선박 내부 순찰을 시행하지 않고 CCTV나 육안을 통한 선박 외부 검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순찰시간은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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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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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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