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8조 (당직근무자의 이탈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지정한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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