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8조 (당직근무자의 이탈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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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지정한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지정한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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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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