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갖추어 둔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3. 관공선 통합당직 근무표4. 관공선 당직근무 일지5. 비상연락망6. 관공선용 열쇠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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