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통합당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계지 별로 당직책임자를 둔다.
②정계지 별 당직책임자는 선박(항해) 근무자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자로 지정하되 동일 직급에서는 근무연수가 가장 오래된 자로 지정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선박근무자 중 특정인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계지에 계류하는 관공선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당직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근무자의 당직 변경승인2. 통합당직 불가 시 당직 재편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