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 악화 시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계지별 상황에 따라 당직을 해제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풍 및 풍랑경보 발령 시2.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추가인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④비상근무가 해제된 직후 비상근무로 인한 선박직원의 피로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대체휴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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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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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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