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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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 악화 시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계지별 상황에 따라 당직을 해제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풍 및 풍랑경보 발령 시2.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추가인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④비상근무가 해제된 직후 비상근무로 인한 선박직원의 피로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대체휴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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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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