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5조 (관공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항상 관공선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일정한 주기로 시범운전 및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은 관공선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달 초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월간 정비 점검일지 및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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