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5조 (관공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항상 관공선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일정한 주기로 시범운전 및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항상 관공선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일정한 주기로 시범운전 및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은 관공선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달 초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월간 정비 점검일지 및 정비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