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5조 (관공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항상 관공선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일정한 주기로 시범운전 및 관리해야 한다.
선장은 관공선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달 초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월간 정비 점검일지 및 정비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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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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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