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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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일지3. 소모품대장4. 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선박에 한함)5. 무선국허가증6. 선박검사증서7. 「선원법」제20조 및「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일지3. 소모품대장4. 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선박에 한함)5. 무선국허가증6. 선박검사증서7. 「선원법」제20조 및「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 서류
②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은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도「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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