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일지3. 소모품대장4. 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선박에 한함)5. 무선국허가증6. 선박검사증서7. 「선원법」제20조 및「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 서류
②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은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도「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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