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2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일지3. 소모품대장4. 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선박에 한함)5. 무선국허가증6. 선박검사증서7. 「선원법」제20조 및「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 서류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은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도「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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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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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