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성과지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부서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직제개편, 기타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및 목표 값의 수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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