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성과계약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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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성과계약 등 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별 핵심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개인실적평가, 탁월한 업무수행 등에 대해 부여하는 특별가점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제12조제2항의 성과급 지급 시 개인단위 반영비율과 같다.
③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로서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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