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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