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조직성과평가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과 같이 반영한다.2. 개인실적평가는 개인별 핵심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평가한다. 단,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차장이 평가한다.3. 삭제4. 삭제5. 특별가점은 과장급 및 복수직4급에 대하여 최대 5점의 범위에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부여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최하위등급 요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2.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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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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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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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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