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조직성과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국가유산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조직성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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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직성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
구 분 | 주요 정책 | 고유 지표 | 공통 지표 | 혁신 과제 지원부서군, 집행군, 국립무형유산원 | - | 75% | 10% | 15% 정책군 | 75% | - | 10% | 15% 교육ㆍ전시군(국립무형유산원 제외) | 20% | 55% | 10% | 15%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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