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조직성과평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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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국가유산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국가유산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조직성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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