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조직성과평가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국가유산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조직성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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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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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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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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