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조직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목표 값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삭제6. 성과 가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7. 평가군 재분류에 관한 사항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②성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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