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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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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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