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조직성과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국가유산청 자체평가계획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2. 고유과제 평가는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반에서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고유과제 평가에 따른 추진절차 및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3. 공통과제 평가는 공통과제 운영 부서장이 자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4. 삭제5. 정부혁신과제평가는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 참여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정부혁신과제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성과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성과가ㆍ감점의 부여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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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유과제 평가기준
1. 목표의 달성도(70점) 목표 달성도 | 배점 100% 이상 | 100점 80% 초과 ~ 100% 미만 | 목표달성도 미달 1% 당 2점 감점 80% 이하 | 60점 2. 목표의 도전성(15점) 구분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구분 | 상(도전적 설정) | 중(합리적 설정) | 하(소극적 설정) 등급별…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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