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3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 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다만, 전출입방식의 인사교류의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필요 시 평가부서는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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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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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