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3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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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 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다만, 전출입방식의 인사교류의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필요 시 평가부서는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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