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7조 (성과지표 풀 구축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의 비전 및 임무,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설정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을 구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등 국가유산청 각종 성과평가에 사용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엄정하게 성과지표 풀을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신규 등록, 기존 지표 변경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운영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기간 내 제출된 정비사항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지표 풀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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