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7조 (성과지표 풀 구축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의 비전 및 임무,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설정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을 구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국가유산청 성과지표 풀은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등 국가유산청 각종 성과평가에 사용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엄정하게 성과지표 풀을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신규 등록, 기존 지표 변경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운영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기간 내 제출된 정비사항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지표 풀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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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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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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