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국가유산청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②성과급 지급 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③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시 상급부서의 조직성과평가를 별표 8과 같이 일부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부서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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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
구 분 | 구 분 | 차장 | 고위 공무원 | 과장급, 복수직4급 | 5급 | 6급이하 부서 단위 | 조직성과평가 | - | - | - | - | 100 개인 단위 | 조직성과평가 | | 70 | 70 | 50 | - 개인 단위 | 개인실적평가 | 100 | 30 | 30 | - | - 개인 단위 | 개인 성과기여도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성과계약등 평가 시 상급부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
구 분 | 국(국장급기관) 조직성과평가 | 부서(소속기관)조직성과평가 고위공무원 | 100% | - 과장급, 복수직4급 | 30% | 70% ※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과장급(또는 복수직 4급)은 부서(기관)평가를 100% 반영한다.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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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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