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국가유산청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성과급 지급 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시 상급부서의 조직성과평가를 별표 8과 같이 일부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부서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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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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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