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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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국가유산청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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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국가유산청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②성과급 지급 시 조직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③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시 상급부서의 조직성과평가를 별표 8과 같이 일부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부서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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