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6조 (조직성과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부서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군, 특정직군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체 규정 개정 시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설치된 자율기구 및 임시조직 등의 경우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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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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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