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조직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정한 기간 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신청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조직성과평가에 최종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최종 점수를 각 평가군내에서 서열화하여 별표 6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등급부여 기준에 의거, 최종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정부혁신과제평가, 공통과제 평가 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정부혁신과제평가, 공통과제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단,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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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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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