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3조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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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직성과평가 실시제11조 조직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12조 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제13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제14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제15조 성과평가반 구성제16조 조직성과평가의 예외제17조 개인성과평가 대상제18조 성과계약 등 평가제19조 성과계약의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제21조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2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제23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예외제3조 적용범위제4조 평가의 종류제5조 평가시기제6조 조직성과평가 항목제7조 성과지표 풀 구축ㆍ관리 등제8조 성과지표의 관리제9조 평가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