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9조 (평가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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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 비교가 가능한 부서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군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 비교가 가능한 부서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해당부서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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