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9조 (평가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군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 비교가 가능한 부서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해당부서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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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군 분류
평가군 구분 | 평가군 구분 | 해 당 부 서 국 단 위 이 상 | 고위공무원 단군 |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국립고궁박물관 국 단 위 이 상 | 특정직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과 단 위 이 하 | 정책군 | 유산정책국 각 과, 문화유산국 각 과, 자연유산국 각 과, 무형유산국 각…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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