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성과평가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성과평가 항목 중 고유과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성과평가반은 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고유과제 평가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성과평가반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총괄반장은 평가군별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반의 평가반장은 과장급, 평가반원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평가군별 평가반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총괄반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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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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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