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성과평가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 항목 중 고유과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성과평가반은 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고유과제 평가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성과평가반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총괄반장은 평가군별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반의 평가반장은 과장급, 평가반원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④평가군별 평가반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총괄반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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