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성과평가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성과평가 항목 중 고유과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 항목 중 고유과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성과평가반은 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고유과제 평가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성과평가반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총괄반장은 평가군별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반의 평가반장은 과장급, 평가반원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④평가군별 평가반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총괄반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