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과평가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은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가유산청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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