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1조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하고 15일 미만이면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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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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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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